세월호 선사인 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사망자 304명을 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세월호의 복원성 약화와 부실 고박으로 인한 화물의 이동과 세월호 침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세월호를 증축해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매출을 올리려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 고박 상태 점검 등 세월호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또 회삿돈을 빼돌려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매하거나 유씨의 아들 대균씨 등에게 상표사용료와 컨설팅 비용 명목 등으로 총 28억여원을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2심은 "빼돌린 돈을 유병언 일가에게 전달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며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2부는 이날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 등 임직원 4명에게 금고 2년6월~4년, 고박업체 직원 이모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세월호의 또다른 선장 신모씨에게 금고 2년형을 각각 확정했다. 신씨는 세월호 출항 당시 승선하지 않았지만 평소 승무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았다.
다만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운항관리자 전모씨 사건은 파기돼 광주고법으로 돌아갔다. 여객선의 출항 전 안전점검은 전씨뿐 아니라 한국해운조합 역시 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70)과 1·2·3등 항해사, 기관장 등 세월호 선원 등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대법관 전체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부작위 살인죄란 '위험의 원인 제공자나 구조의무자가 적극적인 구조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한다'(형법 제18조)는 부작위범의 법리를 살인죄에 적용한 것이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유기치사 등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36년을, 2심에서는 살인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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