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목적확인서란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한 것이다.
더불어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함으로써 고객 스스로 대포통장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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