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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동부건설 새주인 '파인트리자산운용', 본계약 12월30일(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0.30 15:53

수정 2015.10.30 15:53

서울중앙지법 청사
서울중앙지법 청사

파인트리자산운용이 동부건설의 새주인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동부건설 매각과 관련, 파인트리자산운용을 우선협상대상자(우협)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부건설 관리인이 이날 제출한 제3자매각 우협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파인트리자산운용은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돌입, 정밀실사와 입찰가격 조정을 거친다. 응찰자가 최저 매각가격과 자금조달 증빙 등 매각 측이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매각은 무산될 수 있다.
입찰가는 본계약 최종 체결시까지 비공개된다.

법원 관계자는 "정밀 실사를 거쳐 12월30일 본계약 체결 예정이다. 본계약체결 일자는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예비입찰을 통해 적격인수예비후보로 선정된 4곳 가운데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 KTB프라이빗에쿼티(PE) 등 3곳은 인수를 포기했다. 지난 27일 오후 법원에서 열린 본입찰에는 1곳만 참여했다.


앞서 동부건설은 지난 7월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받았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신청을 한 지 6개월여 만이다.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달하는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매출액 감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산 매각 지연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올 1월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sane@fnnews.com 박세인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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