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계열사 자금 4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29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대법 1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 전 대표는 다른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유씨의 두 아들 대균(45)·혁기(43)씨가 최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를 돕기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의 자금을 내줘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귀국했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처남도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5)와 부인 권윤자(71)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원파 창시자 고(故) 권신찬 목사의 딸인 윤자씨는 지난 2010년 2월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오균씨 사업에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균씨는 교회 재산을 담보로 은행권 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기독교복음침례회에 수백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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