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와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법적 기준부담율이 없는 사업에 대한 보조율 조정을 추진한다.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과 금액 등은 법령과 시 조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보조금 사업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시는 이번에 법령과 시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사업지침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지급하는 보조금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시는 그 동안 지원했던 보조금을 군구와 50%씩 분담하거나 군구가 부담했던 비율을 늘릴 방침이다.
시는 관련 조례상 30~50%만 지원하면 되지만 군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100% 매칭해왔다는 설명이다.
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의 경우 올해 100%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시와 군구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시가 올해 30%를 부담했으나 내년에는 15%로 낮추고 나머지를 군구에서 부담토록 할 예정이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 비율이 65%를 차지하는 부평구는 인천시의 보조율 변경으로 사회복지분야 39개 사업과 일자리창출사업 2개 사업, 기타 2개 사업 등 모두 41개 사업에 69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남구가 69억원, 남동구 62억원, 연수구 52억원, 서구 48억원, 옹진군 39억원, 중구 24억원, 강화군·동구 22억원 등 군구가 내년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조금은 모두 446억원에 이른다.
대신 시는 군구에 지급하지 못한 재원조정교부금 1400억원을 연내 지급하고 내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군구는 부담금 비율 조정과 일부 국가사무적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시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군구에서 관련 예산 반영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구의 사회복지 예산 삭감과 중단 사례가 발생해 일부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군구는 복지예산 매칭부담금 비율을 50%에서 타 광역시 부담비율 수준(10%)으로 조정할 것과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 시설 운영비를 당초대로 시가 전액 부담 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조윤길 옹진군수는 "시 재정상황이 어려운 것은 이해하지만 사전 협의 없이 보조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단계적으로 추진해 군구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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