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법원에 넘겨진 사건이 지난해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법원행정처가 펴낸 '201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이 접수한 가정보호사건은 9489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0년(3257건)에 비해 3배 가량, 전년도(6468건)에 비해 절반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대응이 강화하면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가정보호 사건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8167명(86.1%)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 632명(6.7%), 재물손괴 507명(5.3%), 유기·아동학대·아동혹사 7명(0.1%)이 뒤를 이었다.
가정보호사건 1831건에는 상담위탁 처분이 내려졌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이 887건, 보호관찰 처분이 788건이 내려졌다. 친권행사가 제한된 경우는 2건이었다.
가정보호 사건은 법원별로 서울중앙지법(2181건, 23%), 수원지법(1948건, 20.5%), 인천지법(766건, 8.1%), 대구지법(761건, 8%), 부산지법(731건, 7.7%), 광주지법(723건, 7.6%) 등 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현실에 불만이 많은 40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가정폭력 행위자 중 40대가 37.3%(1684명), 50대가 30.3%(2071명)를 차지했다. 30대는 18.3%(1016명)이었으며 20대 미만인 10대 폭력 행위자도 38명에 달했다.
폭력 원인으로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 27.5%, 우발적 분노가 21.0%로 다수를 기록했다. 부당한 대우·학대 9.3%, 취중 4.7%, 부정행위 17건, 경제적 빈곤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사건 중 대다수인 71.6%는 배우자 사이에서 일어났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4.2%로 사실상 배우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정폭력 비율은 85.5%에 달했다. 직계 존비속 사이는 12.8%였다.
사법연감 통계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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