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원·직업군인 채용때 성범죄 연루자 안뽑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05 17:11

수정 2015.11.05 22:21

소방사 채용 18세로 낮춰.. 女장교 비율 7%로 높여
인사처, 특정직 혁신 계획
내년부터 개방형교장 공모제 활성화, 신임경찰관 현장근무기간 확대, 현역 군인근무부적합조사 기준 강화 등의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적극 추진된다. 또 현행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연령이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되고 여군 비율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된다.

■교원·군인 등 성범죄 연루 공무원 공직 원천 배제

인사혁신처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 경찰, 소방, 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 추진은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특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가 개별법을 적용받고 있어 인사혁신 추진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군인을 제외하고 교원(32만7000명), 외무(2000명), 경찰(해경, 11만9000명), 소방(4만명)등 약 49만여명에 이른다. 군인은 현역병을 제외한 직업군인을 의미하는데 보안 이유로 정확인 인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으로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우선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교육의 현장책임자인 교장직위에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높은 도덕성과 군기가 요구되는 교원과 군인의 성범죄에 대해서 임용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징계기준을 강화해 공직에서 배제하며, 채용단계부터 엄격한 잣대를 적용토록 했다.

특히 현장·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잦은 순환전보의 부작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정보과장 등과 학교·성폭력 등 민생치안분야 근무자의 장기재직을 추진하고 신규 임용 경찰관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근무 기간을 늘려 수요적합 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수분야 전문가 집중 육성

또 고도의 숙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분야, 지역별 특화가 필요한 외교 분야 등에 적합한 특수전문가도 육성하기로 했다.

특히 우수 여성 인재의 공직 내 진출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ROTC 선발인원 확대 등을 통해 여군비율을 2020년까지 장교 7%, 부사관 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방근무 여군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신·출산 고려한 보직 부여,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 등 특정직 내 여성인력의 증가 추세에 맞춘 인사관리 방안도 시행한다.


이밖에 현재 21세인 소방사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교원이 교육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계획'은 제도적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각 직종별 인사운영 여건과 부처별 준비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과제는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특정직공무원 대부분이 국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추진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공직혁신과 행정서비스 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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