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지도부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사무총장을 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별한 반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감사원(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외부인사 3분의 2 이상)은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신설된 기구다. 기존의 시·도당 및 지역위원장 뿐 아니라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에 대한 상시적 직무감찰을 실시한다. 당 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당원들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에 대한 적격심사도 맡는다.
김 원장은 경남 진양 출신으로, 행정고시 22회이며 '정통 감사원맨'으로 꼽힌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냈다.
문재인 대표와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리심판원과 당무감사원,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등 당헌상 독립기구의 위원들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리심판위원과 당무감사위원의 경우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 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은 1년 전 사퇴하도록 했다. 단 20대 총선에 한해 5개월 전에 사퇴하도록 규정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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