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발표하고,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에 강화된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집을 비롯한 공공건축물과 분당 리모델링 단지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기준 강화는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미약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적용 등 6개항목은 의무기준으로 하고 있고,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는 '권장사항'으로 돼있다.
특히 흡착, 흡방습 기능성자재는 10%, 항균, 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되도록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새집증후군 근절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시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될 대상은 △공동주택(30가구 이상/리모델링 포함)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주거용 30가구 이상) △시발주 모든 공공건축물(관공서, 어린이집, 문화 체육시설 등) △지구단위계획내 인센티브(용적율 등) 적용건축물 등이다.
시는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 적용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심의 시 가이드라인 조건을 부여하고, 시 발주 공공건축물 기본계획 수립 시 입찰안내서 또는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건강친화형 건축기준 적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건강친화형 주택건설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올해 안에 국토부에 고시내용의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새집 장만의 설렘도 잠시, 새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매캐한 냄새 등 오염된 실내공기질로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어 성남시가 공공부문부터 앞장서 실내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강도 높은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집증후군은 말 그대로 새로 지은 집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서 발병하는 대표적인 현대성 환경질환으로, 주로 실내 건축자재 속에 포함된 포름알데하이드·톨루엔과 같은 발암물질과 라돈 등 오염물질들이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서 발생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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