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A장학회 사무국장 B씨는 이자를 출금하겠다며 예금주인 장학회 대표 등 3명을 속여 출금전표에 도장을 받은 뒤 C은행 창구를 찾아갔다. 은행 창구에서 출금전표의 도장과 비밀번호로 정기예금 3억 6000여만원을 해지한 B씨는 미리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고객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은행은 예금청구자에 대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하며 비밀번호 위임장 등이 확인되더라도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예금주에게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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