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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전 교수 파면 확정, 재판부 “제자 폭행-금품수수 원심 판단 정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0 14:31

수정 2015.11.10 14:31

김인혜 전 교수 파면 확정, 재판부 “제자 폭행-금품수수 원심 판단 정당”

김인혜 파면김인혜 교수가 파면처분이 정당했던 것으로 법원이 최종 확정지었다.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김인혜 전 교수는 지난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이어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사실도 밝혀지며 충격을 자아냈다.이에 서울대는 이듬해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파면 조치하는 한편 징계부가금 1200만원을 부과했다.
김인헤 교수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고, 해당 사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까지 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파면 처리가 정당했다고 전했다.
또한 "상처를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고 성악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김 전 교수의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고 앞으로 상당 기간 음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fnstar@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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