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신일산업 등 4개 기업, 실적 과대계상에 검찰고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1 18:17

수정 2015.11.11 18:17

신일산업과 스마일저축은행 등 4개사가 실적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판도라티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일회계법인도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 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들에게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지난 2008~2013년까지 매출채권과 선급금을 허위로 조작했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인정되면서 회사에 2억2050만원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다.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고문회계사를 검찰고발했고 향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했다.

대한강재는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을 미적용했다. 또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과소계상한 혐의로 담당임원 해임권고,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재제를 부과했다. 스마일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혐의로 전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덕경종합건설은 공사원가를 과대·과소계상하고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 등 주석을 미기재한데다 공사미수금과 공사선수금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담당임원 해임권고를 내리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취했다. 한편, 판도라티비를 감사한 세일회계법인은 합병시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토록 했다.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부과받았으며 해당 공인회계사는 판도라티비 감사업무제한 1년,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시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의 조치를 받았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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