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와 오케이센터개발㈜, 대우건설 등에 따르면 인천아트센터 지원1․2단지 개발사업 시행사인 인천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개발㈜은 분양 대행사 변경과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소송 중이거나 조만간 소송에 휘말릴 전망이다.
특히 인천아트센터㈜와 오케이센터개발㈜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과 경매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무산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또 인천시에 오피스텔과 상가를 기부채납해 인천아트센터의 운영비를 조달한다는 당초 계획도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는 인천아트센터 운영비를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재정난을 더 가중시킬 조짐이다.
■공사비 미지급 배상 소송 기부채납 불투명
인천아트센터㈜는 2007년 회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지원1단지 전체 3개 개발부지 중 1개 부지만 개발했으며 나머지 2개 부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아트센터㈜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2개 부지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A업체와 지원1단지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상가)을 분양․임대대행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진행해왔다.
A업체는 인천아트센터㈜의 사업 진행 및 분양가격 결정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분양․임대업무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지난 8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
A업체는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에 분양․임대대행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며 ‘분양임대 대행사 지위 보전 및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두 업체가 협의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천아트센터㈜는 오피스텔과 상가를 분리해 분양․임대대행을 진행키로 하고 곧바로 다른 B업체를 오피스텔 분양․임대대행 업체로 선정했다. 인천아트센터㈜는 A업체에게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물어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근 B업체는 분양대행 업무에서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2개 부지의 착공이 지연되면서 PF대출 이자만 지급하고 있으며 기부채납키로 한 시설 건설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근본 대책보다는 면피용 꼼수 마련에 혈안
지원 2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오케이센터개발㈜이 1년여간 공사비 정산을 해주지 않자 지난 달 홀리데이인 송도호텔과 상가 및 오피스텔을 가압류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정산이 되지 않으면 이달 말께 오케이센터개발㈜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 미납된 공사비 일체뿐 아니라 연체이자, 그동안 할인 해준 공사비와 손해배상 등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오케이센터개발㈜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현 상태로는 돈을 갚을 여력이 없어 호텔과 상가 및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에 약속한 기부채납도 불가능하게 된다.
오케이센터개발㈜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인수할 업체가 나섰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매각하지 않고 직접 나서 다른 인수 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오케이센터개발㈜은 대우건설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아트센터 지원1․2단지 개발사업이 파행 운영되고 수천억원의 혈세를 날릴 처지에 놓였는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방관하고 있다.
시는 사업 파행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책임 면피용 대책 마련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당초 약속대로 오피스텔과 상가 전체를 기부채납하지 않고 오피스텔 일부와 상가 일부를 기부채납해 구색만 맞추겠다는 꼼수다.
이러는 사이 지원2단지 주상복합건물에 입주한 주민들은 단지 내 슈퍼마켓과 세탁소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도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특수목적법인(SPC)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유정복 인천시장을 출석시키는 등 인천아트센터 지원1․2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약정대로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 법적 소송도 검토했으나 소송에 이겨도 오케이센터개발이 돈이 없어 받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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