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불법 체포하려는 경찰에 과도하게 제압당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치료비 등 손해액인 81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1년 7월 경기도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가씨들을 고용해 영업하고 있는 주점을 왜 단속하지 않느냐, 뇌물을 먹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욕설했다. 이씨는 사기 및 모욕 현행범으로 체포돼 관할 지구대에 연행됐지만, 지구대 앞에서 들어가지 않겠다며 경찰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완강히 저항했다.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이씨의 팔을 잡아당겨 지구대 안 의자로 끌어왔고, 이씨는 다시 나가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전치 10주의 팔뼈 골절상을 입었다.
입원 치료 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받은 이씨는 모욕죄는 유죄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형사 판결을 토대로 이씨의 손해배상 소송 1심은 "경찰관들이 원고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해 신체를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봤다. 다만 이씨가 애초 사건 경위를 말해달라는 경찰관에게 모욕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며 완강히 저항하다 상해가 발생한 것이어서 국가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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