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영화배우 이정재 어머니 빚 둘러싼 억대 소송 휘말려

신아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7 10:27

수정 2015.11.17 15:36

영화배우 이정재가 어머니의 빚과 관련해 억대 민사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A씨가 이씨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대여금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1995년 지인의 소개로 B씨를 처음 알게 된 A씨는 아들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믿고 1997~2000년 총 1억9000여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해외에 출국한 상태였다. 이후 이씨는 2000년 어머니의 빚 6000만원을 대신 갚았다.

A씨는 해외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아들이 갚은 돈을 제외한 금액을 직접 갚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받았다.

이후에도 돈을 계속 돌려받지 못한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지만, 어머니 대신 남은 빚을 갚겠다는 이씨의 말에 A씨가 진술을 뒤집으면서 B씨는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나중에도 빚의 일부만 받는 데 그치자 A씨는 지난 4월 이씨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법원이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씨가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이씨는 "2000년 6000만원을 갚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돈을 갚았다"며 "돈을 갚을 때 A씨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써준 만큼 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A씨는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이씨가 그 후에도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이씨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동녘 조면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A씨가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됐거나 B씨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모두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라며 "2000년 9월 A씨는 이정재에게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해 종결됐고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인수를 인수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머니가 사업 부도로 어려움에 처해 이 사건 당사자 이외에도 채권자 5명이 더 있었지만 이정재가 어머니 대신 나서 채무를 모두 정리했다"며 "사기 혐의 고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무혐의 처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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