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프린트한 5만원권 위폐로 성매매한 30대 남성 구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8 13:35

수정 2015.11.18 13:35

복합기로 5만원권을 위조해 성매매에 사용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복합기로 컬러복사를 하는 수법으로 5만원권 14장을 위조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이모씨(3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 수리점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달 31일 문정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A4용지에 5만원권을 양면 컬러복사하는 방식으로 위조지폐 14장을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만든 위폐 가운데 3장을 같은 날 스마트폰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A씨(25·여)에게 대가로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위폐가 위조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미리 구겨놓았으며 '물에 젖어 다시 말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범행은 위폐에 은박과 홀로그램이 없다는 걸 알아챈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수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위폐 2장을 지불했으며 남은 1장을 보관하던 중 자신이 가진 돈의 외형이 정상적인 5만원권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면 식별이 어렵고, 성매매 여성은 위폐를 받아도 처벌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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