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화주로부터 물품 등의 내용을 미리 받아 수출입통관을 진행하는 만큼 관세사가 가지고 있는 통관과정에서의 특이사항을 이용하면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세사 및 사무원을 대상으로 마약적발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국제적으로 빈번히 적발되는 신종 마약류 및 적발내용 소개와 더불어 민간인 포상금 제도를 홍보해 적발동기를 부여했고 통관과정에서의 비정상의 정상화 의견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