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 회계법인 소속 20~30대 회계사들, 미공개 정보로 주식투자 대거 적발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9 13:42

수정 2015.11.19 13:42

기업 회계를 감시해야 할 회계사들이 오히려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등에 투자해 억대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계사들은 20~30대의 젊은층으로 삼일회계법인 등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 등으로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삼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이모(29), 배모씨(30)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상대적으로 챙긴 이득이 적은 것으로 조사된 장모씨(29) 등 4명의 회계사는 불구속 기소됐다.

나머지 7명은 벌금 400만∼10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정보를 단순히 누설한 혐의를 받는 19명은 금융위원회에 징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이씨 등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31개 주요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파악하고서 이 중 14개 기업의 주식 등을 사고팔아 6억 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빅4'라고 불리는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이들 회계사는 학교 동문이나 입사 동기 등 개인적인 친분으로 연결돼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직무상 알게 된 기업 정보를 돈벌이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32명의 소속은 삼일회계법인이 26명, 삼정은 4명, 안진은 2명이다.
10명은 특정 대학교 동문이었다.

범행 대상이 된 회사는 아모레퍼시픽과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제일기획, 이마트, 한샘, KB국민카드 등 이름만 대면 쉽게 알 수 있는 대기업이었다.

빅4 회계법인은 시장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회계사들은 직급이 낮음에도 대기업의 회계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공개 실적 정보와 증권사 예상 실적을 비교해 실제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좋으면 주식을 사고서 공시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외국 회사의 이메일이나 이른바 '사이버 망명지'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를 사용하려 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의 은행 계좌를 상대로 추징보전을 청구해 범죄수익 전액을 환수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회계법인들은 소속 회계사의 주식보유 내역 신고 및 감사대상 회사 주식 거래 제한 대상을 상무보 이상에서 모든 전문 인력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강화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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