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수은 임직원, 11․12월 시간외수당 반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19 17:33

수정 2015.11.19 17:33

수출입은행의 모든 임직원이 11월과 12월 두달간 시간외 수당을 반납키로 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지난 6일 부행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안건을 결의했다.

이로써 수은 전 직원은 앞으로 두달간 시간외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

수은은 또 보통 10일이 주어지는 연차수당 중 2일 분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수은 관계자는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경영이 어려워져 이렇게 결정했다"며 "노사가 합심해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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