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 대해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고자 부당한 지시와 영향력을 행사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립대학을 운영하며 부정청탁의 대가로 후원금 등 뇌물을 줬고 교비회계를 전출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을, 박 전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05년부터 6년간 중앙대 총장을 지낸 박 전 수석은 2012~2013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임할 당시 중앙대 이사장이던 박용성 전 두산중공업 회장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중앙대의 서울·안성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과정에서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고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2008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자신의 토지를 기부해 경기 양평군에 중앙국악연수원을 건립하면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양평군으로부터 2억3000만원의 보조금을 더 타낸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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