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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개 알뜰폰 사업자에 과태료 총 6000만원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소홀했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알뜰폰 업계에서도 가입자가 많은 유력 사업자들이어서 알뜰폰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투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알뜰폰 사업자와 애플리케이션(앱) 사업자 총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6개 알뜰폰 사업자, 6개 앱 사업자를 기획조사한 결과 5개 알뜰폰 사업자와 3개 앱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알뜰폰 사업자는 SK텔링크와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이지모바일, 인스코비다. SK텔링크는 가입자 84만명을 확보하고 있는 업계 2위 사업자다. 다른 네 사업자는 우체국 수탁판매에 참여한 유력 사업자로 30만~4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분실이나 유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1항을 위반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의 10%가 알뜰폰을 이용하고 있는데, 알뜰폰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용자보호 조치 조차 투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큰 문제"라며 "알뜰폰 업체들이 외형 성장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투자에 본격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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