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6일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 단속 실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5 13:25

수정 2015.11.25 13:25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2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대형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4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비장애인 차량의 불법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없이 주차하는 경우, 주차표지 위·변조 등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장소, 유효 폭 확보 여부, 규모, 주차면수 확보 여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7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5000여곳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38건의 불법행위(불법주차 675건, 표지 위·변조 40건 등)를 적발하고 506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 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보행 장애인이 탄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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