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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등 故 이맹희 회장 유족, 부산지법에 한정승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5 17:58

수정 2015.11.25 17:58

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 등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CJ그룹 관계자는 25일 "이맹희 명예회장이 오랜 해외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채 등의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유족이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고인의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지 알 수 없을 경우라고 전했다. 개인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고 이 명예회장이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소송 과정에서 유족들도 모르는 부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 전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다.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중반까지 삼성물산 부사장·중앙일보 부사장·삼성전자 부사장 등 초기 삼성그룹의 요직을 거쳤지만, 경영 방식과 관련해 이병철 창업주와 대립하다가 사실상 삼성그룹에서 밀려났다.


이후 개인적으로 제일비료를 설립했다가 실패한 이맹희 명예회장은 1980년대부터 외국에 머물며 삼성그룹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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