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양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지 '금연벨' 설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27 11:28

수정 2015.11.27 11:28

【 고양=장충식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화정역광장 3곳, 화정문화의거리, 덕양구청 앞 버스정류장, 화정도서관, 원당도서관, 행신도서관, 화정중앙공원, 화수공원, 은빛공원, 충장공원 등 덕양구 관내 12개소에 총28개의 '금연벨'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연벨은 공공장소에 흡연자가 있을 경우 벨을 누르면 5초 후 금연 안내방송이 나오는 방식으로 흡연자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을 중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이번 금연벨 설치는 금연구역에서의 간접 흡연으로 피해를 입었던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정역광장, 버스정류장, 공원 등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044)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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