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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 심사시한 넘겨…여야 연장전 돌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30 21:14

수정 2015.11.30 21:1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시한을 넘겨 추가적인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 기한은 11월 30일로 종료됐다.

예결위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386조6000억원 규모로 정한다는 데는 잠정 합의했으나 세부 증액안과 감액안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심사를 중단했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부 지원 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지역별 배분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여당 측에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대신 학교환경 개선 예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야당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과정 외에도 새마을 운동 국제화, 나라사랑 교육,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 정치적 쟁점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가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더불어 세입 예산 규모와 관련해 각종 비과세·감면의 신설·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 이유로 꼽힌다.

이에 다음 달 1일 0시부로 정부 원안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되며 이어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는 지금까지 협의내용을 토대로 양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 간사 차원의 협상을 통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원안과 별개로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지만 이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야의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빅딜이 이뤄질 경우 예산안 처리도 해결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과 관련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법안의 경우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된 것은 합의된 안대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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