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종의 '배 선박 건조 허가증'
체질개선 위해 기준 강화될 듯
조선업 체질개선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입니다.
체질개선 위해 기준 강화될 듯
RG는 일반적인 상품 구매 과정과 다른 선박 구매 절차로 인해 존재합니다. 선박은 철저한 주문제작방식입니다. 선주가 선박 발주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건조에 들어가 2~3년 뒤에나 완성된 배를 인도받습니다. 완성품을 구매하는 일방적인 방식과는 다릅니다.
선박을 주문한 선주에게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합니다. 조선소가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도시점을 어길 수도 있으며 배를 다 건조하지 못한 채 조선소가 파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선주들은 몇 백억에서 몇 천억까지 하는 배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습니다. 선수금을 먼저 지급하고 진행 단계에 따라 일반적으로 5번에 걸쳐 지급합니다. 이것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안전장치를 하나 더 마련합니다. 바로 RG입니다.
RG는 조선업체가 선박발주에 문제가 생길 경우 '선수금'을 금융회사가 대신 물어주기로 약정하는 보증입니다. RG가 없으면 조선소는 배를 건조할 수 없습니다. RG는 일종의 배 선박 건조 허가증인 셈입니다. 조선업이 국가 중요산업이고 금액이 만만찮기 때문에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RG를 발급합니다.
최근 정부를 비롯한 정책 금융기관들이 RG발급을 깐깐하게 심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조선업계 불황으로 계속된 저가 수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입니다. 조선업이 호황일 땐 60∼70%정도의 선수금을 받았지만 선박 발주가 크게 감소한 현재는 5%의 선수금밖에 받지 않는 극단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한계기업을 늘리는 주범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RG발급 기준 정립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박마다 기준이 다르고 각 업체의 사정에 따라 선수금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RG발급을 진행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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