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20년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신규 아파트 단지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8 12:00

수정 2015.12.08 12:01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100만대 이상 확산키로 했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도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 친환경차 100만대 시대'를 골자로 한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 오는 2030년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을 3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향상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이 투자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는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 효율을 개선,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소차의 경우 수소공급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오는 2020년 기준 차량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500만원→5000만원대),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건설비용 절감 방안으로 주유소·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신설된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중고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전략은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톤을 감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배터리·전자부품 등 타 업종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