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모 장학재단 이사장 김모씨(76)와 전직 서울 A대 교수 오모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모씨(52·여) 등 38명에게 "서울에 있는 A대를 인수, 이름을 바꿔 개교할 예정인데 학교 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나 교직원으로 임용해 주겠다"고 속여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피해자는 대부분 평생교육원이나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 또는 취업준비생 등 고학력이지만 안정된 직장이 없는 이들이었다.
김씨는 과거 교수로 재직할 때 알게 된 제자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자신이 향후 A대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속이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과거 A대 교수로 재직한 오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했고 교수·교직원 임용장을 허위로 제작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실제 학교를 인수할 생각이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수 임용이 절박한 시간강사와 정규직 취업을 원하는 취업준비생, 비정규직 종사자 등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라며 "피의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애초에 학교를 인수할 능력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