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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 행세하며 8년간 숨어 살던 '도망자'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09 08:46

수정 2015.12.09 08:46

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달아나 승려 행세를 하던 50대 남성이 8년 만에 붙잡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9∼10월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00만여원어치의 건설 자재를 훔치는 등 1년6개월간 8차례에 걸쳐 총 2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 그는 또 2006년 3월 그는 차를 몰다 검문을 받자 10m를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러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재판을 받다 2006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되자 그대로 달아났고 이후 승려 행세를 하며 8년 넘게 숨어 살았다.


이 기간 2012년 1월에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술에 만취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윤씨는 성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결국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힌 그는 체포되면서도 경찰관의 팔을 꺾고 수갑을 빼앗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년이 넘는 기간 도주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불응했고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며 "다만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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