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가입, 해 넘기지 말고 부양가족 기부금 공제 받으세요
총급여 5000만원이하 소장펀드 가입 마지막 찬스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벤처 투자로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IRP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것도 방법
총급여 5000만원이하 소장펀드 가입 마지막 찬스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벤처 투자로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IRP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채우는 것도 방법
'누락없이 모든 항목을 챙겨라.'
2015년도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내년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소비 내역을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9일 조세업계에 따르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활용해 예상 결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지난 1~9월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전년 신고내역으로 채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만약, 예상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매월 급여에서 뗀 세금은 모두 환급받기 때문에 별도의 절세전략은 필요없다.
그러나 예상결정세액이 0원보다 크다면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가입 가능한 절세 상품 등에 기입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연봉별로 가입 가능한 상품과 절세효과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절세상품 최대한 활용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벤처기업투자 △노란우산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저축상품 △개인형퇴직연금(IRP) △우리사주조합출연 등을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
소장펀드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오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총급여가 5000만원을 초과해도 지난해 5000만원 이하였다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내년부터는 가입이 불가능해 최근 가입이 급증하고 있지만 5년 이내 해지시 6.6%의 세금을 추징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연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5.4%인 32만4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가 가기 전까지 100만원만 납입해도 5만4000원 환급이 가능하다.
최근 고소득 직장인에게 절세 상품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벤처기업투자다. 투자금액이 150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 매도로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매력이다.
단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자금 회수시 세금을 추징 당하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만큼 위험부담을 어느정도 감수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탁, 펀드, 보험 등의 연금저축상품은 이제 연말정산을 위한 절세 필수상품으로 분류된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불입액의 16.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추가 공제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와 IRP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 IRP를 합쳐 총 70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연 7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16.5%를, 연봉 5500만원 초과 직장인은 13.2%를 환급 받는다.
■놓치기 쉬운 항목도 재확인
이 외에도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들에 대한 숙지도 필요하다.
만약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대상자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사람이 2012~2013년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100% 감면받고, 2014년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50% 감면 받는다.
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만 60세 미만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사용액도 공제가 된다.
월세로 거주하는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