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무료쿠폰 받은 뒤,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보험가입권유 전화.. 보험사 "정당한 마케팅" 고객은 "속임수 마케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1 18:06

수정 2015.12.11 18:06

개인정보 제3자 동의 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당한 보험영업이냐' 아니면 '고객 현혹성 상술이냐.'

과도한 보험마케팅에 현혹된 보험 피해자들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홈쇼핑 또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홈슈랑스'나 카드사를 통해 판매하는 '카드슈랑스' 등이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많다.

11일 보험 및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에서 무료쿠폰을 받은 뒤 보험사의 연이은 가입 권유 전화에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고객불만 전화가 끊이지 않고 않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정당한 마케팅 행위라고 반박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객과의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은 무료상품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는 비도덕상술이라며 금융당국 규제마저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단 보험사 측에서는 전화를 통한 보험 가입 권유는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무료쿠폰을 받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상품판매 및 마케팅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만의 정보를 적법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상담 전화가 오는 것은) 인터넷쇼핑몰에서 무료쿠폰 지급 전에 본인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공지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들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제3자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보험사 등의 전화를 받기 싫으면 한국소비자원이 구축한 '두낫콜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보험사 측은 전했다. 두낫콜서비스는 한국소비자원이 구축해 운영하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www.donotcall.go.kr)이다.

전화권유판매 미신고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방문판매법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두낫콜시스템에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한 소비자에게는 전화권유판매를 해서는 안된다.


정부는 국내 과장보험 광고에 대한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달 '허위.과장 금융광고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원인에 관계 없이'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 보장' 등의 단정적인 표현의 보험광고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광고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광고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금융 소비자를 유인하는 허위.과장광고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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