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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구조탓 동파..집주인이 수리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3 12:40

수정 2015.12.13 12:40

아파트 구조 때문에 수도관이 동파됐다면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집주인이 9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는 베란다 격실이 홑창이라 수도동파가 자주 일어나 원고 집에 동파가 났을 때도 다른 집 3∼4곳도 동파를 겪었다"며 동파가 아파트 구조의 문제인 만큼 집주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로 동파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 수도관 동파가 안 되도록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그랬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벽지 훼손에 대한 부분도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이 아니며, A씨가 집을 반환할 때 통상 수준을 넘는 상태 악화나 가치 감소는 없었던 만큼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9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50만원의 '반전세'를 얻었다.

그 해 12월 입주한 A씨는 2년을 지내다 다른 집으로 집을 옮기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은 보증금 중 동파된 수도관을 고친 값과 벽지 훼손 수리비, 전등 수리비 등 100만원을 뺀 나머지만 돌려줬다. "A씨가 세들어 사는 동안 집 수도관이 동파되고 인근 집으로 수돗물이 스며들어 피해가 발생했다.
전등도 파손되고 벽에 붙인 스티커를 떼다가 벽지도 훼손된 만큼 수리비와 도배비를 공제해야겠다"는 게 집주인의 말이었다. 이에 A씨는 "전등은 실수로 부순 게 맞지만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전등 수리비 8만 원을 뺀 나머지 92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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