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기본법' 140조에 의거한 것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공개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1451억원(개인749억원, 법인 702억원)으로 지난해 2040명 2103억원 보다 449명, 652억원 감소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베스원으로 안양시 소재 부동산을 미등기 전매해 추징한 취득세 31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은 남양주 박정재씨로 과점주주 성립으로 추징된 취득세를 26억원을 체납 중이다.
이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대표인 ㈜비엘에셋과 ㈜삼원코리아가 명단에 올랐다.
이 두 회사는 오산시 소재 토지를 취득 후 발생한 취득세를 각각 3억3000만원, 4000만원 등 총 3억7천만 원을 체납해 오산시는 법인 사무실 전세 보증금, 예금 및 자동차 등을 압류 중이다.
도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되는 자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개월 간 사전 안내를 실시했으며, 이 기간 동안 111억원을 징수했다.
명단은 도 홈페이지→정보→조세/법무/행정→지방세 제도 및 납부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등이 공개돼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해 재산은닉 및 사해행위 의심자 115명을 조사해 11명을 형사고발하고 20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납세기피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시계, 가방, 귀금속 등 총 2537건을 압류하고 지난 10월에 전국 최초로 압류물품을 공매하기도 했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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