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노조전임자인 공무원, 파업이유 해임은 부당'...민노총 파업주도 전교조 교사 복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4 16:29

수정 2015.12.14 16:29

교사신분으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해임된 진영옥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50·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진 전 부위원장이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진 전 부위원장은 2008년 7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위해제됐다.

그는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해 11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휴직명령을 받아 노조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직무수행이나 대국민 신뢰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이득을 취득하려는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해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라며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파업과 관련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면서 해임까지 약 5년에 걸쳐 직위해제상태였던 점 등도 해임처분의 취소사유로 들었다.


"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항소심 법원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진씨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진씨는 올해 9월부터 원래 근무지인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출근하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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