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륜 끝에 살인' 대법, 징역 25~30년, 살인미수도 징역 20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5 15:07

수정 2015.12.15 15:07

불륜 끝에 살인을 저지른 범인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35년형을 선고했다. 특히, 피해자가 숨지지 않은 경우도 수법이 잔인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0년형을 선고해 주목을 끌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1월 내연녀 A씨(40)와 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동거 중이던 내연녀가 외박을 하고 자신을 멀리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 수사결과 신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두 차례에 걸쳐 옮긴 뒤 20포대 분량의 흙을 덮어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내연녀의 휴대전화를 받기도 했고, 내연녀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내연녀의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7)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재판과정에서 범행당시 술에 만취했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도 다른 경찰관에게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라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 역씨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연녀의 치아를 뽑고 안구를 훼손하는 등 잔혹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비록 피해자가 숨지지 않았다고 해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약을 투약한 후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가스배관을 파손해 가스를 유출시키는 등 큰 위험을 초래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해자에게 3억원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징역 20년으로 대폭 감경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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