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하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 선학동 무주골공원 등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는 무주골공원, 관교공원, 동춘공원, 십정공원, 연희공원, 검단16, 17호공원, 마전공원, 송도2공원, 희망공원, 전등공원 등 11개 공원이다.
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시행방식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공원 추진 예정자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공원부지 70% 이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된다. 나머지 30% 미만 부지에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원에서 해제도 가능한 제도다.
인천시의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 토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단독 시행하거나 부지매입비 5분의 4 이상을 예치해 시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토지 소유자는 물론 토지주 조합, 개발회사 등도 자격을 갖춘 경우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을 하면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장기간 묶여 민원 대상이었던 도시공원의 민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민간공원 조성이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구 검단중앙공원(60만5000㎡)은 올해 9월 토지소유주 80여 명이 조합을 구성해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에 있으며, 일부 공원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원주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에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부족한 공원녹지를 확충하고 장기 행정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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