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골프장 회원권 조건만 바꿔 높은 가격에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챙긴 혐의(특경가법 사기·업무상배임 등)로 경기 광주의 K골프장 소유주 맹모씨(87)와 C회원권거래소 대표 이모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맹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수사한 기업인 원정도박 사건 때 베트남에서 수십억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된 뒤 추가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맹씨는 2010∼2013년 이씨가 산 K골프장 기명법인회원권의 경기 자격 등 혜택 조건을 무기명법인회원권과 같게 바꿔주고는 높은 가격에 되팔도록 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씨는 맹씨가 세운 관광회사가 분양한 호텔의 분양 대행을 맡았으며 맹씨는 분양 수수료 30억원을 주기 위해 범행을 꾸몄다는 것이다.
맹씨는 골프장 직원에게 지시해 혜택 조건을 무기명회원권처럼 바꾸도록 했고 당시 기명회원권의 입회금은 1억3500만원, 무기명회원권은 약 5억원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2011년 1월 이씨가 매형 명의로 1억7500만원에 사들인 기명회원권은 무기명회원권으로 5억2500만원에 팔렸다. 이씨와 맹씨가 8명에게 회원권을 팔아 남긴 차액은 31억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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