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17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가토 지국장의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개인적 비방 목적은 없었고 언론자유 보호영역에 해당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가토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시 정윤회씨와 만나고 있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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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17 17:06
수정 2015.12.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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