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직원이 카트를 옮기다 손님의 치어 다치게 했다면 마트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김현곤 판사)는 A씨(59·여)가 한 대형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모 대형마트를 방문해 카트를 끌고 장을 보다가 마트 직원 두 명이 운반하던 대형카트에 배를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를 다치는 등 상해를 입었고, 마트 측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A씨는 "대형카트에 직접 부딪혔다"고 주장했고, 마트 측은 "대형카트가 A씨가 끌고 있던 카트와 부딪혔고, A씨 카트가 그의 배를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는 피고 측에 주된 책임이 있지만, 원고로서도 카트를 이동하면서 사고방지를 위해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인다"면서 마트 측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이미 쓴 치료비, 쉬느라 일하지 못해 생긴 손실의 90%에 위자료를 더해 35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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