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 21일부터 안내해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도시가스, TV 수신료,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이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1만9000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요금감면을 신청했다.
복지부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과 협의해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 정보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수급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해 미혜택자 33만4000명을 발굴했다.
대상자들에게는 시군구(또는 읍면동)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거나 한전 등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 개방·공유의 정부3.0의 취지에 맞게 정부기관간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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