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면 대한성형외의사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G성형외과는 유령수술의 범죄은폐를 위해 대형문서세단기 10여대로 지난해 5월부터 수백만건의 진료기록 및 수술동의서를 파쇄했다"며 "이로인해 5년간 1000억원 이상의 탈세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서울 G성형외과에 대한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국민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유령수술은 내부자 고발이 없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호소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김선웅 법제이사는 "G성형외과는 환자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하루에 90명까지 유령수술을 실시했다"며 "안면윤곽술은 100% 유령수술로 진행됐다"고 폭로했다.
실제 의사회는 양심선언한 성형외과 의사 2명 분량의 수술기록 2년치를 확보했다. G성형외과에는 25명의 의사가 근무했고 5년치를 감안하면 1000억원대의 탈세범죄가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 내부고발자인 G성형외과에서 2013년부터 2년간 경영지원 일을 했던 A과장은 "환자의 컴플레인을 담당하기도 했는데 숨기는 부분들이 많아 양심적인 부분이 걸렸다"며 "유명한 원장은 하루종일 진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자 1명에 5시간이 소요되는 안면윤곽 수술실에는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차상면 회장은 "유령수술은 말 그대로 유령이다. 환자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수술하는지 모른다"며 "전국민한테 알려서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회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사회는 유령수술을 뿌리뽑기 위해 △병원 내부고발자 양성화해 법제화해야 하고 △미국 법원처럼 첫 형사처벌 판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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