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여)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인을 알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내연남 박모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단을 내렸다.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은 지난 해 7월 '집안에서 사내아이가 악을 쓰며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쓰레기 더미 속에 방치된 8살난 남자아이와 함께 시신 2구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시신 2구는 모두 남성으로 한 구는 이씨의 내연남인 A씨, 또다른 한구는 이씨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가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씨는 '내연남은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목졸라 살해했다'면서도 남편을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남편은 10년전에 사망했으며 자고 나니 숨져있었다"면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금껏 시신을 보관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이씨가 남성 2명을 모두 살해했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의 남편은 외상도 없었고 유서 등 자살 징후도 없었다"며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지만 자연사, 자살, 제삼자에 의한 타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만큼 이씨가 죽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2심은 "남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남편 사망에 이씨가 개입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도 없다"며 징역 18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정당하다'면서 내연남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18년형을 확정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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