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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정비사업 5개 구역·1만여가구 공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7 17:16

수정 2015.12.27 17:16

국토교통부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 5개 구역, 1만가구 내외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돼 있던 인천 청천2 재개발구역, 인천 십정2 주거환경개선구역, 광주 누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등 3곳의 사업이 재개된 바 있다. 내년 사업은 5개 구역, 1만가구 내외로 선정한다.

우선 국토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지자체로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알맞은 구역을 추천 받는다. 추천대상은 △정체기간(최초 인허가 이후 5년 이상) △사업재개 시급성(정비구역 내 폐공가수와 영세자 비율) △인센티브 비율 △임대사업성(주택보급률, 가구수증가율, 교통환경여건 등) 등 뉴스테이 연계가능 구역 평가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로부터 뉴스테이 추진 지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의지가 높은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해당 정비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와 한국감정원 별도 심사를 바탕으로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해 내년 1월말 공개할 방침이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공개하면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조합)는 기금지원 신청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평가항목 등은 국토부가 정해 고시한다.
조합은 고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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