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살인' 박춘풍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29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기소된 박춘풍씨(55.중국 국적)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씨 측은 사고로 뇌를 다쳐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파악하기 위해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박씨의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사법사상 처음 시도된 일이었다. 연구소 측은 최근 박씨의 뇌영상 분석 결과 "사이코패스 경향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이코패스의 기준치를 넘지 못했다"며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알 누스라 추종'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3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제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공개 지지하는 활동을 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K씨(32)의 첫 공판을 연다. 알누스라는 2012년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로부터 자금과 인력, 군사장비 등을 지원받아 발족했으나 이듬해 이념과 전략 차이로 IS와 갈라섰다.
K씨는 올 6월 국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도검 1개를 사고 10월에는 같은 쇼핑몰에서 M4A1 소총과 모양이 비슷한 총을 구입,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 등이다. 그는 2007년 10월부터 경찰에 검거된 지난달까지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이 기간 충남지역의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생활했다.
그는 "내년에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순교하겠다"며 최근 수개월간 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4월에는 북한산 산행 도중 '알누스라' 깃발을 흔들며 영상을 찍고 10월에는 서울 경복궁에서 '알누스라'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구체적인 테러 계획이나 모의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글을 올린 행위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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