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형 풍력발전기 이격거리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7 18:05

수정 2015.12.27 21:27

17개 기술규제 개선
정부가 소형 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등 불합리한 17개 기술규제 과제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17개의 기술규제 개선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17개 기술규제 개선과제는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기준 개선과제 9개, 이중부담을 가하는 유사·중복제도 개선과제 4개, 규제수준이 미흡한 기술규제 개선과제 4개다.

우선 현재 50m 이상인 소형풍력발전기 이격거리를 내년 6월까지 타워 높이(일반적으로 5~10m)의 2배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개발되는 소형 풍력설비는 소음이 적은 만큼 이격거리 기준을 낮출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내년 1월부터 시공실적 비중을 25%로 완화하고, 목재펠릿(파쇄·건조압축해 만든 목재연료) 보일러가 아닌 다른 보일러의 시공실적도 인정하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한다.

현재 날개 없는 선풍기, 원통형·수직형 선풍기 등은 효율이 높아도 녹색기준 제품으로 공공조달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개선해 내년 6월까지 공공조달 녹색제품 구매 시 선풍기 제품의 적용범위도 고친다. 우산.선글라스 등의 제조 연월일 표시 등도 완화하고, 음료·소주·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이 허용되는 사카린나트륨을 과실주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업에 이중부담을 주는 유사·중복제도도 개선된다. 국제협약인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인증(EIAPP)을 받은 경우 선박의 배기가스 정화장치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성능시험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난방패널에 대한 안전성 시험기준을 별도로 만들어 난방용 전열보드의 온도조절기가 변경될 때마다 안전인증을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탐지하는 설비 중 하나인 화재수신기의 등급 구분을 없애고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 동작 여부,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신기 내에 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원자력이용시설의 관리구역 수시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건설구조용 철강재 국가표준(KS) 품질기준을 해외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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