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학생, 저축銀서 대출시 서면증빙 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8 17:49

수정 2015.12.28 17:49

금융위, 업계건의 일부 수용 우량 전단채 RP 편입 허용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학생.청년층의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서면증빙이 면제된다. 또 투자자 보호 조건을 충족한 전자단기사채의 경우 환매조건부채권(RP) 편입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현장의 반복되는 건의과제를 중심으로 불수용 과제의 약 50%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434개 금융회사를 방문에 3625건의 현장 건의과제를 접수한 결과 45%를 법 개정등 제도개선으로 수용했으나 34%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업권별로 불수용한 과제의 10% 정도를 재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재검토회의 구성, 절충안 제시, 수정안 마련 등을 통해 전체 재점토 안건 65개 중 32개(약 49%)를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재검토 안건 8개 중 5개(63%)가 수용됐으며, 보험업권에서는 23개 재검토 안건 중 14개(61%)가 받아들여졌다. 금융투자와 비은행 업계에서도 각각 6건, 7건이 재수용됐다.

이에 따라 펀드 투자자가 최근 포트폴리오 구성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규제가 완화됐다.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 대상으로 전자단기사채 편입도 허용됐다.


또 저축은행에서 학생.청년층의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 서면증빙이 면제된다. 이밖에 현행 의무보험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보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수용 과제 재검토 회의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용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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