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경찰 “면담 불허, 아이도 생각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2.28 23:50

수정 2015.12.28 23:50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 경찰 “면담 불허, 아이도 생각해야 한다”

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나타나친아버지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2년 만에 탈출한 11세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누리꾼들의 관심을 사고 있다.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의 친할머니인 B 씨가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A 양을 양육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B 씨가 요청한 A 양과의 면담은 불허했다. 경찰 또한 B 씨가 피해자의 아버지 쪽 가족이라는 점, 피해자인 A 양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섣불리 인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친모의 양육 가능성에 대해 “민감한 문제여서 A 양의 어머니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이도 생각해야 한다"고 전했다.앞서 검찰은 A 양의 아버지 C 씨(32)를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한다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C 씨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생모만 단독 친권자가 될 예정이다./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