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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화언어법’ 국회 통과로 27만여 농인 언어권 보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4 09:35

수정 2016.01.04 09:35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인(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를 고유한 공용어로 인정하고 한국수어의 보급·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국수화언어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2013년 이에리사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하위 법령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 수어 교원 양성, 농인 수어 통역 지원 등 시행

그동안 정부는 농인의 언어권 보장을 위한 청각장애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삼고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소외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한국수어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앞으로 수어 통역 지원으로 농인들의 일상생활의 편의가 증진되는 등 전반적인 농인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농인 및 언어 장애인은 27만 명('14년 말 기준)이 넘는다. 농인들은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수어 의사소통 환경은 매우 미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인들은 정보이용·학습 등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이는 결과적으로 농인들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게 되는 요인이 되어왔다. 실제로 농인 학생의 국어 문해력 지수(10.9점)는 청인 학생(16.7점)의 65% 정도에 불과한데(농인의 문해 교육 실태 기초 연구, 2014년 국립국어원) 이는 농인들이 사회 전반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한국수어'를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의사소통 환경 개선에 기여

이번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에서는 한국수어가 한국어와 구별되는 고유한 자격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한국어와 대등한 언어로서의 한국수어의 연구와 조사, 보급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농인의 의사소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한, 현실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 가능

또 한국수어 실태 조사를 통해 농인의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을 살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언어 현실에 기초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수어 교재 개발, 교원 양성,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등도 규정되어 있어 한국수어의 보급이 촉진되고 수어 통역 지원을 통해 농인들의 사회 활동이 한층 편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법은 총 2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한국수어의 보전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한국수어 정책 추진을 위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한국수어 교원 양성 등 한국수어 사용 촉진과 보급 △수어 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 통역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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