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식별번호(IMEI) 입력하면 확인 가능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살 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20%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5일부터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IMEI' 입력하면 확인 가능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야 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된다. 이 식별번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다이얼 '*#06#'을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메뉴(설정)에서 확인하거나 단말기 뒷면 하단이나 배터리를 분리하면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5일부터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 요금할인 가입자 432만명, 선택 비중 점점 높아져
20%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3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올라갔다.
20%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달 28일 기준 432만688명이다. 이 가운데 76.8%는 단말기 구매 시 지원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다.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뒤 가입한 이용자는 23.2%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