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학교 체육관 트램펄린 이용하다 사지마비..법원 "관리자인 지자체 배상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1.08 12:51

수정 2016.01.08 12:51

학교에 설치된 트램펄린을 사용하다 다쳐 사지가 마비됐다면 그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대표자 조희연 교육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4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5세였던 2012년 4월부터 서울의 한 중학교 체육관에서 스노보드 훈련을 해왔다. 훈련은 선수용 트램펄린의 탄성을 이용해 공중에 떴다가 옆에 깔아둔 매트에 착지하는 것이었다. 이 학교는 주민들에게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와 이용료를 받고 체육관을 개방해 왔다.


그런데 훈련 석달 후 사고가 났다. A씨가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다 중심을 잃고 매트 위가 아닌 트램펄린 탄성면 중앙에 머리부터 떨어진 것이다.

이 사고로 그는 경추 골절과 함께 사지가 마비되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체육관에 있던 체육교사는 A씨에게 매트를 깔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고, 공중 2회전 동작을 연습하는 A씨를 제지하지는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선수용 트램펄린은 탄성이 높아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주변에 비트스펀지(스펀지 조각을 이용한 부상 방지시설)와 매트 외에는 다른 안전장치가 없었고, 중학교 체육교사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통상적인 지시 외에는 사고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치가 부족했다"며 "트램펄린 설치·관리자이자 체육교사의 사용자인 서울시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트램펄린 사용료를 지급했을 뿐 트램펄린 사용에 대한 지도나 교육을 받기로 한 것은 아니고, 숙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고난이도 동작을 하다가 사고가 난 점을 감안했다"며 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fnSurvey